Surrender BL 발급시 LOI

2020. 07. 01. 17:14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LOI 혹은 L/I는 파손화물보상장이라고 하여 Dirty BL, Foul BL을 Clean BL로 만들 때 사용되어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말고도 선사에 Surrender BL 요청시 LOI를 작성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화물에 Damage가 없는데도 LOI를 쓴다는 것은 선사쪽에서 화물배상에 대해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관습인건가요?

아니면 제가 더 모르는 실무적인 부분이 있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삼진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     아      래    -----------------

 Surrender B/L 요청시 화물에 Damage가 없는  무고장선하증권인데도  선사에서    L/I(파손화물보상장)의 작성을 요청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무고장선하증권상에  " Shipped on Board in Good Order and Condition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본석에 선적되었음)"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 운송물품의 내용표시가 없이 " Shipper's Load and Count (송화인의 적재 및 수량확인)" 나 "Said By Shipper to Contain   (송화인의 신고내용에 따름)"과 같은 부지약관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부지약관의 미기재로  

L/I(파손화물보상장)를  요청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질분하신 분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도림

2020. 07. 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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