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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고래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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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render BL 발급시 LOI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LOI 혹은 L/I는 파손화물보상장이라고 하여 Dirty BL, Foul BL을 Clean BL로 만들 때 사용되어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말고도 선사에 Surrender BL 요청시 LOI를 작성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화물에 Damage가 없는데도 LOI를 쓴다는 것은 선사쪽에서 화물배상에 대해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관습인건가요?

아니면 제가 더 모르는 실무적인 부분이 있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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