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복확약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바이어로부터 fixture note를 받았습니다.
1) fixture note =charter party 선박계약서라는 의미로 둘 다 같은 뜻인가요?
2) CLAUSED B/L TO BE ISSUED/RELEASED AGAINST REMARKS IN MR.
CLAUSED B/L은 선적된 화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 내용이 기재되어 발급되는 BL 인건 알겠는데, (<-> CLEAN B/L)
AGAINST REMARKS IN MR 이게 무슨 뜻일까요?
MR에 기재된 REMARKS 내용을 그대로 CALUSED B/L에 넣겠다는 내용일까요?
그리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CLAUSED B/L을 발급하겠다는 거겠죠???
처음부터 아예 CLAUSED B/L을 발급하겠다는게 아니라?
참고로 MR에는 저희 화물이 살짝 데미지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있어요.
(이정도 데미지는 문제가 안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그렇게 내용을 기재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fixture note =charter party 선박계약서라는 의미로 둘 다 같은 뜻인가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며, fixture note는 선복확약서로 이를 기초로 charter party(용선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2) CLAUSED B/L TO BE ISSUED/RELEASED AGAINST REMARKS IN MR.
말씀하신대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Claused B/L을 발급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fixture note =charter party : 선박회사의 제시를 화주가 수락하면 용선계약이 성립됩니다. 이때 작성하는 서류가 fixture note(선복확약서)이며, 이후 용선계약서(charter party)를 작성합니다.
CLAUSED B/L은 선적된 물품이 수량부족, 포장상태 불완전 등의 이유로 이상이 있을 경우 Remark란에 해당사항이 표시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mate's receipt의 remarks란에 따라 CLAUSED B/L이 발급된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ixture note"는 선적이나 운송 계약에 관련된 정보와 세부사항을 기록한 문서로, "charter party 선박계약서"는 보다 약식으로 비공식적인 문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Claused B/L은 선하증권에 조건이 붙은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선하증권은 화물의 운송에 관한 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이지만, Claused B/L은 화물의 상태나 운송에 관한 특정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선하증권의 효력을 제한하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MR의 remarks에 데미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조건을 동일하게 명시하여 발행하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CLAUSED B/L TO BE ISSUED/RELEASED AGAINST REMARKS IN MR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M/R) 에 일등항해사(chief mate)가 선장을 대리하여 선적지시서와 대조하면서 화물을 수취 한 다음 선창내에 적재하면서 본선이 발행하는 수취서를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발행하는데 이때 물품의 상태 유손, 손상, 개수 및 하인의 상위 등을 조사하여 하자가 발견되면 그 사실이 수취증의 비고란 즉 M/R remarks 에 기입되며, 이러한 경우 고장부 본선수취증에 의해서 고장부 선하증권이 발행( claused B/L) 됩니다. 이 경우를 설명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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