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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8.10

선복확약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바이어로부터 fixture note를 받았습니다.

​1) fixture note =charter party 선박계약서라는 의미로 둘 다 같은 뜻인가요?

​2) CLAUSED B/L TO BE ISSUED/RELEASED AGAINST REMARKS IN MR.

CLAUSED B/L은 선적된 화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 내용이 기재되어 발급되는 BL 인건 알겠는데, (<-> CLEAN B/L)

AGAINST REMARKS IN MR 이게 무슨 뜻일까요?

MR에 기재된 REMARKS 내용을 그대로 CALUSED B/L에 넣겠다는 내용일까요?

그리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CLAUSED B/L을 발급하겠다는 거겠죠???

처음부터 아예 CLAUSED B/L을 발급하겠다는게 아니라?

​참고로 MR에는 저희 화물이 살짝 데미지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있어요.

(이정도 데미지는 문제가 안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그렇게 내용을 기재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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