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이 개인 임대사업자를 부 4 모4 자2 지분으로 운영 중이고
임대수익에서 모든 비용을 제하고 1억의 수익이 났을 경우
수익을 부/모/자 간에 지분대로 배분할 때 주식회사처럼 이사회 결의나
그런 절차가 필요한가요?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부/모/자에게 수익 배분시 증여 이슈가 없을지요?)
그리고 개인 임대사업자가 복식부기 대상이라
손익계산서상의 소득세 차감 전 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하면 될까요?
만약 실제 개인사업자 통장에 남아있는 현금이 손익계산서보다 많으면 손익계산서를 무시하고
남아있는 현금 기준으로 지분대로 배분해도 관계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