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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동박새109
충실한동박새10922.01.02

개인사업자 공동지분인 경우 잉여금 배분시 절차는?

안녕하세요?

가족이 개인 임대사업자를 부 4 모4 자2 지분으로 운영 중이고

임대수익에서 모든 비용을 제하고 1억의 수익이 났을 경우

수익을 부/모/자 간에 지분대로 배분할 때 주식회사처럼 이사회 결의나

그런 절차가 필요한가요?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부/모/자에게 수익 배분시 증여 이슈가 없을지요?)

그리고 개인 임대사업자가 복식부기 대상이라

손익계산서상의 소득세 차감 전 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하면 될까요?

만약 실제 개인사업자 통장에 남아있는 현금이 손익계산서보다 많으면 손익계산서를 무시하고

남아있는 현금 기준으로 지분대로 배분해도 관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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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의 이익금 배분은 법인처럼 이사회결의등의 요건은 없습니다.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각 지분만큼 배분하시면됩니다.

    당연히 소득세차감전 이익금으로 배분해야하며,

    개인사업자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이 이익금이거나 처음에 지분대로 투자한 자금이라면 지분대로 다시 배분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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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따로 이사회결의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까지 공제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배분비율대로 소득금액단계에서 각각 배분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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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어차피 종합소득세도 각자 신고 및 납부하실 것이므로 전체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출한 동업계약서 상의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나누시면 되며, 정확히 신고된 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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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되며, 연도 중에 공동사업자로 변경시 일할계산하여 안분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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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동업계약서 상의 손익분배비율로 사업장 전체 소득을 분배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각자 지분비율대로 배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금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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