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공동지분인 경우 잉여금 배분시 절차는?
안녕하세요?
가족이 개인 임대사업자를 부 4 모4 자2 지분으로 운영 중이고
임대수익에서 모든 비용을 제하고 1억의 수익이 났을 경우
수익을 부/모/자 간에 지분대로 배분할 때 주식회사처럼 이사회 결의나
그런 절차가 필요한가요?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부/모/자에게 수익 배분시 증여 이슈가 없을지요?)
그리고 개인 임대사업자가 복식부기 대상이라
손익계산서상의 소득세 차감 전 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하면 될까요?
만약 실제 개인사업자 통장에 남아있는 현금이 손익계산서보다 많으면 손익계산서를 무시하고
남아있는 현금 기준으로 지분대로 배분해도 관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의 이익금 배분은 법인처럼 이사회결의등의 요건은 없습니다.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각 지분만큼 배분하시면됩니다.
당연히 소득세차감전 이익금으로 배분해야하며,
개인사업자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이 이익금이거나 처음에 지분대로 투자한 자금이라면 지분대로 다시 배분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따로 이사회결의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까지 공제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배분비율대로 소득금액단계에서 각각 배분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어차피 종합소득세도 각자 신고 및 납부하실 것이므로 전체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출한 동업계약서 상의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나누시면 되며, 정확히 신고된 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치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되며, 연도 중에 공동사업자로 변경시 일할계산하여 안분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동업계약서 상의 손익분배비율로 사업장 전체 소득을 분배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각자 지분비율대로 배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금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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