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 개인사업자로 임대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지분은 A, B, C 3인으로 4:4:2로 나누어져 있고 복식부기 대상자 입니다.
현재 사업체 명의의 통장을 대표 A가 관리 중이며 임대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A,B,C가 종합소득세 납부 후 별도 배분 없이 사업체 명의 통장에 적립 중 입니다.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체 명의의 통장에 적립한 돈을 적금이나 펀드 등에 투자시 사업체 명의 적금 통장이나 펀드 통장을
만들어서 투자하면 세무적 문제가 없을지요?
- 투자 후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A,B,C 각각 별도의 이자소득세를 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