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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동박새109
충실한동박새10922.02.25

공동 개인사업자의 수익금 투자시 세무문제

안녕하세요?

공동 개인사업자로 임대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지분은 A, B, C 3인으로 4:4:2로 나누어져 있고 복식부기 대상자 입니다.

현재 사업체 명의의 통장을 대표 A가 관리 중이며 임대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A,B,C가 종합소득세 납부 후 별도 배분 없이 사업체 명의 통장에 적립 중 입니다.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체 명의의 통장에 적립한 돈을 적금이나 펀드 등에 투자시 사업체 명의 적금 통장이나 펀드 통장을

만들어서 투자하면 세무적 문제가 없을지요?

- 투자 후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A,B,C 각각 별도의 이자소득세를 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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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을 각자 배분한 후 개인명의계좌로 펀드 등을 투자하는 것이 차후 정리에 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투자할 경우에는 투자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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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통장에 있는 자금을 펀드나 적금에 불입할 경우,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출은 사업과 무관하므로 사업상 경비에 반영만 하지 않으시면 되며,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각자가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될 것이며 각자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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