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개인사업자의 수익금 투자시 세무문제
안녕하세요?
공동 개인사업자로 임대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지분은 A, B, C 3인으로 4:4:2로 나누어져 있고 복식부기 대상자 입니다.
현재 사업체 명의의 통장을 대표 A가 관리 중이며 임대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A,B,C가 종합소득세 납부 후 별도 배분 없이 사업체 명의 통장에 적립 중 입니다.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체 명의의 통장에 적립한 돈을 적금이나 펀드 등에 투자시 사업체 명의 적금 통장이나 펀드 통장을
만들어서 투자하면 세무적 문제가 없을지요?
- 투자 후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A,B,C 각각 별도의 이자소득세를 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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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을 각자 배분한 후 개인명의계좌로 펀드 등을 투자하는 것이 차후 정리에 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투자할 경우에는 투자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통장에 있는 자금을 펀드나 적금에 불입할 경우,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출은 사업과 무관하므로 사업상 경비에 반영만 하지 않으시면 되며,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각자가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될 것이며 각자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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