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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고릴라92
성숙한고릴라9224.02.16

교통사고로 입원중 입니다. 질문이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뒷차가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차를 추돌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2일차 한방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치료는 허리,목,어깨, 머리를 중점적으로 받고잇구요ㅠ


1.그럼 제가 받을수 있는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보상은(휴업손해액+후유장해+정신적피해보상 위로금+향후통원치료비

2.이렇게 4가지를 합산하여 받는게 맞는건가요?


참고로 현재매달 제가 실수령액으로 통장에 찍혀서 받는 금액은 최소400만원이며, 그이상도 받습니다.


1,2번항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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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가 가입한 보험증권에서 상해입원에대한

입원일당 청구가 잇는데, 교통상해입원일당과 상해입원일당은 다른 것인가요?

교통사고로 입원하면 상해입원일당은 청구가 안되는것인가요?


3번 항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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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8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자인 경우 모든 보성을 받을 수 있어요.

    과실상계는 합니다.

    월 급여는 크게 개의치 않고 휴업손해는 도시일용근로기준금액 기준 입니다.

    이 보더 더 많은 경우에만 소득증빙 하면 되요.

    상해입원일당은 모든 상해를 포함하고 있으니,

    교통사고도 상해의 한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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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보험사와 협의하여 결정되는 금액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보통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정신적 피해보상 위로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최초 합의금은 피해자의 소득 규모에 따라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와 협상을 통해 적정한 합의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상해입원일당은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보험금이고,

    상해입원일당은 모든 상해사고로 인해 입원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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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과실,장해율,치료내역,소득 등에 따라 산정되므로 손해액을 말씀드리긴 곤란하겠습니다.

    다만 휴업손해액은 피해자의 재세액을 공제한 월평균현실소득액을 기준으로 1일 수입감소액을 산정하여 휴업함으로서 얻지 못한 손해를 보상하므로 1일수입감소액에 85%를 치료기간동안 인정해줍니다.

    개인보험에서 입원일당 등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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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네 합산해서 받는게 맞습니다 정신적피해 보상 항목을 올려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통상해일당과 상해일당 중복으로 따로따로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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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그럼 제가 받을수 있는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보상은(휴업손해액+후유장해+정신적피해보상 위로금+향후통원치료비

    2.이렇게 4가지를 합산하여 받는게 맞는건가요?

    : 합의금 항목은 위자료, 휴옵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 4가지 항목이 통상이고,

    해당 사고로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휴유장해보험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적정합의금은 님의 실제 치료로 인해 발생한 소득 감소액, 치료방법, 치료기간, 상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질문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3. 제가 가입한 보험증권에서 상해입원에대한

    입원일당 청구가 잇는데, 교통상해입원일당과 상해입원일당은 다른 것인가요?

    교통사고로 입원하면 상해입원일당은 청구가 안되는것인가요?

    :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교통상해입원일당과 상해입원일당 모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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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사고로인하여 병원입원시 상대방보험회사 대인담당자와 추후 합의를 하시게됩니다

    보험회사의 보상업무지침서 의해 합의금산출되오니 합의금 금액에대하여 확실한답변을 할수없습니다

    피해자분께서 합의금 을 생각하시는 금액이잇으실겁니다

    하지만 대인보상직원들과 추후 원만히 해결하시길바랍니다

    경추부,요추부염좌로 병명이 기재된다면 조기합의를 하시는것도좋습니다

    교통사고일당이나 상해일당가입하셧다면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가입금액에따라 지급되오며. 운자보험자기부상치료비를 가입하셧으면 지급됩니다

    하루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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