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그럼 제가 받을수 있는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보상은(휴업손해액+후유장해+정신적피해보상 위로금+향후통원치료비
2.이렇게 4가지를 합산하여 받는게 맞는건가요?
: 합의금 항목은 위자료, 휴옵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 4가지 항목이 통상이고,
해당 사고로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휴유장해보험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적정합의금은 님의 실제 치료로 인해 발생한 소득 감소액, 치료방법, 치료기간, 상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질문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3. 제가 가입한 보험증권에서 상해입원에대한
입원일당 청구가 잇는데, 교통상해입원일당과 상해입원일당은 다른 것인가요?
교통사고로 입원하면 상해입원일당은 청구가 안되는것인가요?
: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교통상해입원일당과 상해입원일당 모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