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세법 등 여러 법들이 있던데... 우리나라엔 몇 종류의 법이 존재하나요? 대분류로 나뉘고 소분류도 나뉘고 하기도 한가요?..
그럼 변호사분들은 모든 법을 봐야하는건지..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의 개수는 법제처 등 관할기관에 문의하실 사항이며
변호사라고 하여 모든 법을 볼 필요는 없으며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현행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갯수는 1,591개입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 행정법을 공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