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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롱마우스
스트롱마우스23.10.23

고용보험 제도와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질문?

ㅇ 고용보험 가입 의무 사업장 기준 및 보험요율은?

ㅇ 실업급여 지급대상 및 적용기준과 월 한도액

ㅇ 그리고 수급자의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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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 사업장 기준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보험요율은 0.9%입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최종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입니다.

    수급자의 의무사항은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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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요율은 월급여의 0.9%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1일 한도액은 66,000원입니다.

    수급자는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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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요율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의 상한은 1일 66,000원으로 적용됩니다.

    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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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한명만 있어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 고용보험료율은 0.8%입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하고 1일치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그리고 수급자는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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