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제도와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질문?
ㅇ 고용보험 가입 의무 사업장 기준 및 보험요율은?
ㅇ 실업급여 지급대상 및 적용기준과 월 한도액
ㅇ 그리고 수급자의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 사업장 기준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보험요율은 0.9%입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최종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입니다.
수급자의 의무사항은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요율은 월급여의 0.9%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1일 한도액은 66,000원입니다.
수급자는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요율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의 상한은 1일 66,000원으로 적용됩니다.
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한명만 있어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 고용보험료율은 0.8%입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하고 1일치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그리고 수급자는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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