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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8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개념, 자격 요건, 수령 기간등에 대해 알고싶어요?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개념, 자격 요건, 수령 기간, 급여 액수 산정 방식 등에 대해 알고 싶어요? 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와 주의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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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수령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퇴직일 전 3개월의 임금을 평균한 금액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 대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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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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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3.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합니다.

    4.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5. 사용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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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상한액이 66,000원이고 하한액이 61,568원이 됩니다.

    4.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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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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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질문을 하시려면 포털에 검색부터 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0201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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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자가 경제적인 부담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적 성격을 가진 급여에 해당합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금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긴에 따라, 연령에 따라, 그리고 이직 전 회사에서 받은 월급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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