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시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질문자께서 교육비를 내고 회사 외부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듯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교육비를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는, 당해 교육이 회사를 위한 것인지 질문자 본인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를 위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질문자의 취업이나 자격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받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합리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비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가 비용부담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교육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