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수습기간 전에 퇴사하면 교육비를 청구해야 하나요?
회사 다닌지 이제 2주 지났고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3개월 이전에 퇴사시 지원받은 피복,교육비 등등 근로자에게 청구할수 있다고 되어있었는데 교육이라는게 무슨 서류파일에 종이들에 글씨 적혀있는거 쭉 훑어보는게 다였는데 그게 교육이라는데 교육비를 반환해야 하나요?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겉핡기 식으로 본거라 좀 애매한거 같아서요 첨에 들었을때는 30만원정도로 들었던거 같아요 자세한건 다시 물어봐야겠지만요 어쨋든 회사 사장이 설명을 해가면서 교육 한것이 아니라 서류파일만 주고 읽어봐란식으로 교육 했는데 퇴사하면 반환하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