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년도 소득 없지만 올해 초부터 취업상태인데 차상위계층 신청가능한가요?
복지로에서 받을가능성이있는 복지혜택을 검색했는데 차상위계층이랑 생계급여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상황은
21년 퇴사후 계약직이나 알바로 22년 소득 1천만원 이하, 23년 소득 20만원 이하, 24년 계약직으로 1월 350, 2월 250, 3월 정규직 채용 예정인 상황입니다. 제 자산은 차량 600만원이고 1인가구로 부모님은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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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이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고, 자산이 600만원인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여 차상위계층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