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큰누나가 보험을 가입 했는데 당시 전화 상담원이 해당 보험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2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하여 가입 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제가 보험 약관을 살펴보니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 보험사에 확인 결과 제 판단이 맞아 해당 보험을 불완전 판매로 판매 한것이니 낸 보험료를 환불해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그러자 보험사측에서 전화로 가입 절차상 녹음된 녹음에는 치매 진단금을 준다는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해당 판매원은 퇴사한 상태라고 하고 가입 하기전 설명을 들었던 내용은 녹음되지 않아 누나가 주장하는 내용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 경우에는 결국 불완전 판매로 주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큰누나가 나이가 많아 가입 확정을 짓기 위해 했던 녹취에 대해 그냥 생각 없이 네.네 했다고 합니다.
판매를 하기 위해 전화 상담원의 판매 내용과 실제 녹취된 내용이 상이한 상태라 낸 보험료를 전혀 돌려 받을 수 없다는 얘기에 방법이 있을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우선 보험업법 규정을 보면
제102조의4 (청약철회)
①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로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이하 이 절에서 "청약자"라 한다)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거래 당사자 사이에 15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의2 (청약철회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 등)
① 법 제102조의4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1.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보험계약
2.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가입할 의무가 있는 보험계약
4.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계약(일반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에 관하여 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계약
따라서 위 시행령에 해당하는 보험이 아니고, 보험증권을 받은지 15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우선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만일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면, 우선 전화 상담원이 해당 보험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2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는 기를 한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정말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데(그렇다면 당연히 녹취파일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 약관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신고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fss.or.kr/fss/kr/acro/report/inrec/faq.jsp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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