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큰누나가 보험을 가입 했는데 당시 전화 상담원이 해당 보험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2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하여 가입 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제가 보험 약관을 살펴보니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 보험사에 확인 결과 제 판단이 맞아 해당 보험을 불완전 판매로 판매 한것이니 낸 보험료를 환불해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그러자 보험사측에서 전화로 가입 절차상 녹음된 녹음에는 치매 진단금을 준다는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해당 판매원은 퇴사한 상태라고 하고 가입 하기전 설명을 들었던 내용은 녹음되지 않아 누나가 주장하는 내용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 경우에는 결국 불완전 판매로 주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큰누나가 나이가 많아 가입 확정을 짓기 위해 했던 녹취에 대해 그냥 생각 없이 네.네 했다고 합니다.
판매를 하기 위해 전화 상담원의 판매 내용과 실제 녹취된 내용이 상이한 상태라 낸 보험료를 전혀 돌려 받을 수 없다는 얘기에 방법이 있을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