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상사급 자재 매출 발생 시 회계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제조업 업체 A법인의 대표가 제조업 업체 B법인을 새로 만든 뒤,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자재를 공급하고 B법인에서 해당 자재로 물품을 만든 뒤 판매합니다.
(A법인 대표=B법인 대표)
A법인과 B법인은 같은 업종의 같은 물품을 생산하며, 같은 공장을 사용합니다.
A가 B에게 공급하는 자재들은 모두 유상 공급이며,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런 경우면 유상사급 자재로 회계처리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상사급 자재는 매출, 매입으로 잡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법인의 지난 장부를 보면 연말에 B법인에 일으킨 매출을 원재료와 상계를 시키더라고요.
(차: 제품매출 / 대: 원재료)
위의 분개가 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A법인과 B법인이 같은 공장을 쓰기 때문에 유상사급이 아니라 무상사급으로 처리하는 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