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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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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액과 매출액이 다른 경우 세금 신고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법인의 업태와 종목에 도소매와 청소용품 항목이 있어, 발주가 들어온 청소용품에 대해 기업마진을 포함하여 납품대금을 청구하고 있음.

  1. A기관에서 본 법인회사로 청소용품을 발주함.

  2. 본 법인은 B거래처에 A기관에서 발주한 청소용품을 재발주함.(50만원가)

  3. 이후 B기관에서 본 법인에 청소용품 납품대금을 청구함(50만원가로 세금계산서 처리함)

  4. 본 법인은 A기관으로 상기 청소용품의 대금에 기업마진 20%를 추가하여 60만원가로 A기관에 대금을 청구하고 세금계산서 처리 후 납품을 종료함.

본 법인이 B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50만원이지만,

A거래처에서 발생시킨 매출 금액은 60만원이므로 세금계산서 상 10만원의 차액이 발생됨.

상기와 같을 경우 분기별 부가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법인에서 별도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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