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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 정산시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사정상 75세 이상 부모님과 주소가 다른데도 인적공제와 부모님이 사용한 의료비공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얼마나 공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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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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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주거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다른 요건들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며, 부모님이 65세 이상이시므로 공제율은 20% (공제한도 없음)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의 경우 주소가 다르더라고 공제가능합니다.

    65세이상 부양가족의 의료비의 경우 700만원 한도는 적용이되지 않으며

    다른의료비와 합산하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금액에 대해세 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 150만원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본인의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본인+공제받으려는 가족)에 대해서 15%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법상에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이라는 전제가 붙어있으면 등본상 거주지가 달라도 공제가 가능하다 라고 나와있긴한데

    그 판단이 애매하기때문에 보통 등본상 주거지가 다르면 인적공제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비공제 정도만 받으시는게 좋을것같아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대 형편상 부모님과 거주를 달리하고 실제 부양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공제도 가능한 데,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공제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