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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두더지54
소탈한두더지5424.03.19

이게 고소당할 수 있는 사건인건가요?

인스타그램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만난 적은 없고 카톡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카톡으로는 상대방도 저도 이름만 공개된 상태고요, 일단 저는 멀티프로필을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머리 아픈 일이 생겼다면서 하는 말이 어떤 라이브방송에 선물용 코인을 충전했는데 그 금액이 약 3000만원이고 곧 소멸위기에 있다면서 도와줄 수 없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수상했고 저는 도울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급해서 그런다며 저한테 선물을 보내면 환전만 받으면 된다고, 제가 도와주면 무조건 3-500만원은 주겠다고요. 그 돈은 필요없으니 안주셔도 된다고 하며 어떻게 하는거냐고 여쭤봤고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소정의 금액도 받을 생각 없이 순전히 그저 도와주기 위해 시키는대로 진행했어요. 도와줬던 이유는 예전에 저도 라이브방송을 하고 코인을 얻어 환전받은 경험이 있는 터라 그런 방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내주는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시키는대로 코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환전을 위해서는 현금을 내고 승급을 하라는군요..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코인을 받은터라 뒤로 뺄 수 없어 제 돈 50만원을 쓰고 승급을 했고, 승급을 하고 나니 첫 환전이라 수수료를 먼저 현금으로 내라고 하면서 수수료를 낼 수 없으면 다른 패키지라고 하며 120만원을 결제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미 이건 사기였구나.. 싶었습니다. 말투부터 이상했고 3000만원을 못 얻을 위기에 처한거치고 참 여유롭더라고요. 일단 120만원을 같이 모으자고 했고 저는 더 이상 돈이 없고 직접 돈을 구하시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계속 자기도 안된다고 그러더니 그 회사 계좌로 90만원을 입금했다면서 30만원만 제가 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30만원을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제가 그쪽을 어떻게 믿냐고 하며 입금내역을 요구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절대 주지 않았고 나중에는 못 구하겠으면 그냥 포기하자 어쩌겠냐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저도 30만원을 구하지도 못했지만 구하더라도 이건 입금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50만원이 너무 아까웠지만 제 잘못이다..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의 90만원은 그 회사에서 어차피 사용 안하실거면 환불해드린다면서 저한테 계좌번호도 묻지 않고 환불처리 했다고 했고요, 돈은 입금받았다 하더군요. 제 50만원은 승급제 어쩌고 하며 사라졌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코인이 사라지자 저 때문에 3000만원을 못 얻은거라며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이건 저와 그 사람 사이에 딜이 있던건데 제가 계약을 이행 못한거라면서요.

어이없지만 미리 알아두기 위해 문의 신청합니다. 이것도 제가 그 사람에게 손해를 준건가요? 차라리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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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근 유행하고 있는 사기 수법으로 상대방의 고소할 게 아니라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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