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전에 계정 사기를 당해서 사기꾼 잡아주는 사람한테 연락을했는데 그냥 안한다고 했더니 단톡에 제 실명을 띄우고 박제해서 신고 한다고 했더니 저를 무고죄로 역으로 신고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저는 신고를 띠로 안했고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 사람은 저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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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신고한 것이 없다면 문제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신고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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