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전에 계정 사기를 당해서 사기꾼 잡아주는 사람한테 연락을했는데 그냥 안한다고 했더니 단톡에 제 실명을 띄우고 박제해서 신고 한다고 했더니 저를 무고죄로 역으로 신고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저는 신고를 띠로 안했고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 사람은 저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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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신고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