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이 끝난 경우 인테리어의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 후 주인이 원상복구 해달라고 할 경우에 인테리어로 깨끗해진 부분도 원래 더러운 상태로 돌려야 하는건지 주인이 원하는대로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상회복 범위가 벽에 구멍매우기나 어느정도 범위까지인지 알려주세요 주인허락 받고 인테리어 한 것까지도 범위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에 하자가 심할경우나 목적물에 변경을 했을경우 원상복구를 원하실겁니다
깨끗하다면 임대인께서는 더좋아하시리라봅니다
임대인이 원하는 부분만 원상복구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법적 기준은 최초 임대차 상태입니다. 보통 원상복구해달라고 임대인이 요청할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범위나 금액등을 조율한 뒤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깨끗해진 부분까지 원래상태로 돌려달라고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벽지나 장판, 벽결이 티비, 에어컨으로 인한 파공등이 주범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처음 들어가셨을때 원상태로 복원이지만 말씀하신거처럼 임대인과 상의후 처리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시 내용처럼 원상복구 내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는 범위도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존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라고 하면 굳이 임대인도 예전처럼 해놓으라고 하지는 않으실듯 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그 다음에 사용할 용도와 맞는다면 그대로 둬도 된다고 하시겠지만, 향후 용도와 맞지 않다면 전체적인 원상복구를 원하실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임대인분과 말씀 나누시면 바로 조율이 되실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리어를 해도 된다는 동의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원상복구는 별도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았겠습니다.
만약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원상으로 회복을 하는게 맞습니다만, 누가봐도 현 상태가 더 좋다면 주인분과 잘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주인도 다음세입자를 위해서는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게 좋으니까요.
만약 상가라거나 하면 다음 세입자에 따라서 그 좋은 상태란것이 필요 없을수도 있긴 하지만 집이라면 어느정도는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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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나 계약기간 중 인테리어를 할 경우 임대인에게 원상복구에 대한 협의도 있어야합니다. 임대인의 허락은 인테리어만 허락하는 것이지 원상복구에 대한 답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처음 계약당시 시설물상태로 원상복구해야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임대인이 계약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하라고 한다면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의 상태로 돌리는것이 원상회복입니다만 범위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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