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리어를 해도 된다는 동의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원상복구는 별도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았겠습니다.
만약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원상으로 회복을 하는게 맞습니다만, 누가봐도 현 상태가 더 좋다면 주인분과 잘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주인도 다음세입자를 위해서는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게 좋으니까요.
만약 상가라거나 하면 다음 세입자에 따라서 그 좋은 상태란것이 필요 없을수도 있긴 하지만 집이라면 어느정도는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