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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6.09

임대계약이 끝난 경우 인테리어의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 후 주인이 원상복구 해달라고 할 경우에 인테리어로 깨끗해진 부분도 원래 더러운 상태로 돌려야 하는건지 주인이 원하는대로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상회복 범위가 벽에 구멍매우기나 어느정도 범위까지인지 알려주세요 주인허락 받고 인테리어 한 것까지도 범위에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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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에 하자가 심할경우나 목적물에 변경을 했을경우 원상복구를 원하실겁니다

    깨끗하다면 임대인께서는 더좋아하시리라봅니다

    임대인이 원하는 부분만 원상복구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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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법적 기준은 최초 임대차 상태입니다. 보통 원상복구해달라고 임대인이 요청할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범위나 금액등을 조율한 뒤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깨끗해진 부분까지 원래상태로 돌려달라고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벽지나 장판, 벽결이 티비, 에어컨으로 인한 파공등이 주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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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처음 들어가셨을때 원상태로 복원이지만 말씀하신거처럼 임대인과 상의후 처리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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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9

    안녕하세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시 내용처럼 원상복구 내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는 범위도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존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라고 하면 굳이 임대인도 예전처럼 해놓으라고 하지는 않으실듯 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그 다음에 사용할 용도와 맞는다면 그대로 둬도 된다고 하시겠지만, 향후 용도와 맞지 않다면 전체적인 원상복구를 원하실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임대인분과 말씀 나누시면 바로 조율이 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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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리어를 해도 된다는 동의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원상복구는 별도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았겠습니다.

    만약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원상으로 회복을 하는게 맞습니다만, 누가봐도 현 상태가 더 좋다면 주인분과 잘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주인도 다음세입자를 위해서는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게 좋으니까요.

    만약 상가라거나 하면 다음 세입자에 따라서 그 좋은 상태란것이 필요 없을수도 있긴 하지만 집이라면 어느정도는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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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나 계약기간 중 인테리어를 할 경우 임대인에게 원상복구에 대한 협의도 있어야합니다. 임대인의 허락은 인테리어만 허락하는 것이지 원상복구에 대한 답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처음 계약당시 시설물상태로 원상복구해야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임대인이 계약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하라고 한다면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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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의 상태로 돌리는것이 원상회복입니다만 범위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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