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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당나귀143
색다른당나귀14324.04.13

혼인신고를 22년10월에 했는데 1.5억 증여세면제에 해당하나요?

혼인신고를 하면 부모님에게서 받은돈 1.5억까지는 증여세 면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올해 결정됐는데

전 22년 10월에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지금 1억을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안나오는게 맞나요?

아니면 5천만원까지만 공제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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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1.5억까지 증여세재산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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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시라면 증여세 신고하실 때 1억을 공제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내 사전증여 받은 내역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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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 10월에 혼인신고를 한경우에는 24년 10월까지 증여를 받은 경우

    1억원 증여재산공제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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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01.01 이후 및 혼인일로부터 2년 내에 증여받는 것이므로 혼인공제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별개로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으므로 총 1.5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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