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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색다른당나귀143
색다른당나귀143

혼인신고를 22년10월에 했는데 1.5억 증여세면제에 해당하나요?

혼인신고를 하면 부모님에게서 받은돈 1.5억까지는 증여세 면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올해 결정됐는데

전 22년 10월에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지금 1억을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안나오는게 맞나요?

아니면 5천만원까지만 공제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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