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22년10월에 했는데 1.5억 증여세면제에 해당하나요?
혼인신고를 하면 부모님에게서 받은돈 1.5억까지는 증여세 면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올해 결정됐는데
전 22년 10월에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지금 1억을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안나오는게 맞나요?
아니면 5천만원까지만 공제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1.5억까지 증여세재산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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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시라면 증여세 신고하실 때 1억을 공제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내 사전증여 받은 내역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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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 10월에 혼인신고를 한경우에는 24년 10월까지 증여를 받은 경우
1억원 증여재산공제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01.01 이후 및 혼인일로부터 2년 내에 증여받는 것이므로 혼인공제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별개로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으므로 총 1.5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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