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 시 자녀한테 1.5 까지 증여세 관련 여쭤봅니다
1.5까지 증여세가 없다고 하던데 혹시
그 당시에 돈이 없어 추후 5-10년 뒤에
퇴직금으로 주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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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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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결혼 전후 2년 내에 증여해야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출산일(입양일) 후 2년 내에 증여해야 1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밖에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결혼 직후에 증여자의 금전 사정으로 증여가 어렵다면
아이가 생기고 2년 내에만 1.5억을 증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혼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간만 적용 가능하므로 5~10년 후의 증여는 일반 증여공제액인 5천만원까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