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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반딧불199
듬직한반딧불19924.02.13

결혼할때 받는 1.5억 증여세신고 필요한가요?

결혼할때 부모님이 1.5억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알아보니 24년부턴 1.5억까지는 증여세 면제라는데

그럼 어디?에 신고없이 그냥 받으면 되는걸까요?

별도로 처리해야하는게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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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이후 증여분 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간 1.5억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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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신고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참고로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전혀 없으셔야 1.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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