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때 받는 1.5억 증여세신고 필요한가요?
결혼할때 부모님이 1.5억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알아보니 24년부턴 1.5억까지는 증여세 면제라는데
그럼 어디?에 신고없이 그냥 받으면 되는걸까요?
별도로 처리해야하는게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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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이후 증여분 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간 1.5억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신고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참고로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전혀 없으셔야 1.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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