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 신고하는 것이 1억5천만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22년 11월 초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입니다.
2022년 9월29일에 신혼집 전세를 구하면서 처가로부터 1억5천만원의 주택마련구입비를 받았고, 이 중 5천만원은 증여신고를 마쳤으며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쓰고 빌리는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세법이 개정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들어보니 결혼자금으로 1억원을 증여세 없이 추가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해봅니다.
차용증을 쓴건 22년 9월 초였는데, 신고할 때 중요한 건 혼인신고일자인가요? 혼인신고한 날 기준 2년까지는 1억을 추가로 증여세 신고해도 세금이 나오지 않는게 맞는건지, 맞다면 5천만원 기본공제 신고할 때와 동일하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해서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