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차손)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개인인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산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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