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 세금에대해궁금합니다 거래금액및기간등
그 찾아보니깐 코인거래에대한세금이 25년1월1일부터라는데 금액은250만원이라고알고잇습니다
Q1. 25년부터부과되는금액이 250만원부터인게맞나요?
Q2. 24년12월31일까지 250만원이상인 300만원이라가정할때 아예부과되는세금이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Q1. 25년부터부과되는금액이 250만원부터인게맞나요?
가상화폐 매매차익의 과세는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Q2. 24년12월31일까지 250만원이상인 300만원이라가정할때 아예부과되는세금이없나요?
24년까지는 가상화폐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차손)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개인인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산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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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해서 발생한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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