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겸손한노루37
겸손한노루3723.12.23

코인 거래 세금에대해궁금합니다 거래금액및기간등

그 찾아보니깐 코인거래에대한세금이 25년1월1일부터라는데 금액은250만원이라고알고잇습니다

Q1. 25년부터부과되는금액이 250만원부터인게맞나요?

Q2. 24년12월31일까지 250만원이상인 300만원이라가정할때 아예부과되는세금이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Q1. 25년부터부과되는금액이 250만원부터인게맞나요?

    가상화폐 매매차익의 과세는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Q2. 24년12월31일까지 250만원이상인 300만원이라가정할때 아예부과되는세금이없나요?

    24년까지는 가상화폐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차손)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개인인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산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해서 발생한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