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2.12.23.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중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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