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코인 관련 세금 문의 드립니다.

주식은 연 2천만원 이상 수익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코인의 경우 25년1월1일 이후부터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그럼 23년~24년12월 31일까지 비트코인으로 수익난 금액은 25년1월1일까지는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blue-check
    소재남 회계사23.11.30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본래 2023년 거래분부터 과세할 예정이였으나

    해당 법의 시행이 2년 유예되어 2025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기타소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수수료)

    위 소득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금액에 22%세율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2023년 ~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익금액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2.12.23.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중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얼마 전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4.12.31까지의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등으로 인한 수익은 2025년 부터 과세되며 보유 중 평가이익은 과세되지 않고 매도로 실현시 과세됩니다. 이전부터 보유하다가 2025년 매도시에는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4년말까지 가상자산 매매차익을 실현한분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 과세표준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