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일부만 상속포기는 어떻게?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남겨두신 재산이 은행에 예금 몇백만원정도인데, 상속자가 어머니와 저, 동생 이렇게에요.
금액도 얼마되지 않아 어머니와 저는 상속포기하고, 그냥 동생이 상속하는걸로 하고싶은데.. 어떻게 행정처리를 해야하나요? 꼭 법무사를 거쳐야 하는지, 그냥 우리끼리 서류 몇장해서 할 수 있는건지요? 혹시 후에 관련 채무가 나오면 상속자 전원이 행정처리 등을 할까 신경쓰여 두명은 상속포기 하는거거든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는 공동 상속인들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각자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와 같이 다른 상속인들이 포기를 하고 동생분 혼자 단독상속을 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다른 두분이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가 혹시나 많을 것이 예상되면 두 명은 상속포기,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위 청구서 작성이나 첨부서류 준비에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하는 어머니와 질문자님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법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서류 구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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