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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특이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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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일부만 상속포기는 어떻게?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남겨두신 재산이 은행에 예금 몇백만원정도인데, 상속자가 어머니와 저, 동생 이렇게에요.

금액도 얼마되지 않아 어머니와 저는 상속포기하고, 그냥 동생이 상속하는걸로 하고싶은데.. 어떻게 행정처리를 해야하나요? 꼭 법무사를 거쳐야 하는지, 그냥 우리끼리 서류 몇장해서 할 수 있는건지요? 혹시 후에 관련 채무가 나오면 상속자 전원이 행정처리 등을 할까 신경쓰여 두명은 상속포기 하는거거든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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