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체상금의 필요경비 받을수 있는 귀속시기 문의
매출처에 납품이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통고서를 받았고, 2021년 10/29일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총 지체상금중 50%는 매출대금과 상계처리하고 50%는 10월부터 매달 2백만원씩 지급하기로 되었는데.
필요경비 인정은 대금을 지급할때마다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총 지세창금을 2021년 에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미지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매출처는 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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