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에 납품이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통고서를 받았고, 2021년 10/29일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총 지체상금중 50%는 매출대금과 상계처리하고 50%는 10월부터 매달 2백만원씩 지급하기로 되었는데.
필요경비 인정은 대금을 지급할때마다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총 지세창금을 2021년 에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미지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매출처는 법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참고로 개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해서만 필요경비 의제대상(총 수입금액 80%)입니다. 나머지의 지체상금은 실제로 발생한 경비를 반영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현금주의이므로 실제 발생한 경비가 있다면 현금을 수령하는 과세기간마다 인식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