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대학생 휴업 손해관련
교통사고로 전치 14주 난 대학 3학년 인 딸인데.
입원기간중 휴업손해가 인정이된다고 하는데..
보험 회사 측은 대학생은 안된다고 하고..
이건 소송가야만 인정되는건지..아니면..손해사정사가 추진해 주는건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는건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으로 가야되면..
지금 손해사정사 의뢰 해놓은건..따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난뒤에 변호사쬐으로 새로 의뢰해야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
교통사고로 전치 14주 난 대학 3학년 인 딸인데.
입원기간중 휴업손해가 인정이된다고 하는데..
보험 회사 측은 대학생은 안된다고 하고..
이건 소송가야만 인정되는건지..아니면..손해사정사가 추진해 주는건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는건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으로 가야되면..
지금 손해사정사 의뢰 해놓은건..따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난뒤에 변호사쬐으로 새로 의뢰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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