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와 같이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전자민원–불법·유해정보신고> 또는 상담전화(1377)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인지 모르고 도박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불법인지 몰랐다"는 점을 수사과정에서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