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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염소210
금쪽같은염소21021.09.12

불법도박사이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 주변에서 불법으로 보이는 도박사이트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도박사이트들 신고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불법인지 모르고 도박을 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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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도박사이트를 신고할 수 있으며, 도박을 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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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 도박,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와 같이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전자민원–불법·유해정보신고> 또는 상담전화(☎ 1377)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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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사이트 신고는 경찰서나 사이버경찰청에 가능할 것입니다. 도박을 한 것이라면 불법임을 모른 것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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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와 같이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전자민원–불법·유해정보신고> 또는 상담전화(1377)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인지 모르고 도박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불법인지 몰랐다"는 점을 수사과정에서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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