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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뱀84
단단한뱀8424.03.22

게임 현금거래 후 불법프로그램 재화로 정지당했는데 신고되나요?

저 포함 3~4명 정도가 한 명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했고 피해액은 다 합치면 200만 조금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이후 게임 정지를 당했고 공지 확인 시 현금거래로 계정이 정지 당했고 해당 유저의 닉네임이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정지된 걸 확인했습니다.

거래에 사용된 계좌는 현재 삭제했는지 없는 상태고

신분증 사진은 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좀 찾아보니까 정상적인 게임머니로 속여서 판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된다는데, 거래 시에 그런 내용을 주고 받은 적은 없고 그냥 사고 파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가능한가요?

게임사에서 현금거래 자체가 약관위반이라 확인되면 언제든 정지 먹을 수 있는데, 판매자가 정상적으로 벌어들인 재화인지 불법프로그램인지, 작업장인지 등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신고하는 내용이 다른가요? 현금거래로 언제든 정지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 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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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진이 있다면 이를 통해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여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사고 팔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게임머니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당사자가 불법프로그램으로 얻은 게임재화를 판매한 경우 그 구매자도 계정정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