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포함 3~4명 정도가 한 명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했고 피해액은 다 합치면 200만 조금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이후 게임 정지를 당했고 공지 확인 시 현금거래로 계정이 정지 당했고 해당 유저의 닉네임이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정지된 걸 확인했습니다.
거래에 사용된 계좌는 현재 삭제했는지 없는 상태고
신분증 사진은 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좀 찾아보니까 정상적인 게임머니로 속여서 판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된다는데, 거래 시에 그런 내용을 주고 받은 적은 없고 그냥 사고 파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가능한가요?
게임사에서 현금거래 자체가 약관위반이라 확인되면 언제든 정지 먹을 수 있는데, 판매자가 정상적으로 벌어들인 재화인지 불법프로그램인지, 작업장인지 등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신고하는 내용이 다른가요? 현금거래로 언제든 정지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 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