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전 신축아파트 부부간 증여세 및 취득세 문의?
21년 3월 제(남편)명의로 청약당첨되어 계약금 10프로(3100만원 : 옵션포함) 납부 후, 21년 5월 아내명의로 100프로 증여한 상태인 신축분양아파트입니다.
23년 8월 입주예정으로 7월에 아내명의에서 제(남편)명의로 다시 100프로 증여하고자 하는데,
(중도금 대출 아내명의로 18000만원 있음 : 해당 대출금도 증여예정)
이경우 증여세는 6억원 미민으로 없지만,
부담부증여 취득세나 양도세 등 다른 세금은 발생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중도금대출 증여에 대한 세금이 발생한다는 세무사도 계시고 아니라는 세무사도 계셔서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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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남편에게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6억 이하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채무 이전분에 대해서 아내분에게 양도세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프리미엄이 없을 경우 양도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분양권 증여시에는 부과되지 않고, 실제로 등기를 할 때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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