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땅에서 포장마차 운영시에는 시청이나 공무원이 나와 불법이라고 하는데 상가땅에서 포장마차(분식 종류) 운영시에 법에 위법되는게 무엇이 있나요~? 주변 상가에는 운영하겠다 양해를 구한상태인데 시청에서 빼라고 하면 어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