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노점을 단속하는 근거법은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노상적치물을 단속할 수 있는 "도로법"과 영업허가받지않은 식품접객업주게 제재를 하는 "식품위생법" 으로 특별한 사정(국가에서 특정구역을 정해 세금을 부과하고 허용하는 경우)가 없는 한 불법입니다.
노점상에 대하여는 관할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