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노점상 불법영업아닌가요?
길거리를 걷다보면 포장마차처럼 음식을 팔거나 붕어빵장사같은걸 하는걸 쉽게 볼수있는데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노점을 하는 행위는 불법영업아닌가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고 어떤 처벌을 받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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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노점을 단속하는 근거법은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노상적치물을 단속할 수 있는 "도로법"과 영업허가받지않은 식품접객업주게 제재를 하는 "식품위생법" 으로 특별한 사정(국가에서 특정구역을 정해 세금을 부과하고 허용하는 경우)가 없는 한 불법입니다.
노점상에 대하여는 관할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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