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가비 꼭 지급해야 되나요?1인개인매장
1인 개인 영업매장입니다.직원은 1명입니다.근무한지는 1년하고도 2개월 됐습니다.상여금은 정해진건 없고 명절때만 조금 지급하며~휴가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는데 휴가비 꼭 지급해야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가도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휴가비 지급 또한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가비를 근로계약서 상에서 따로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여름 휴가의 부여와 휴가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