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과 교통 법규 위반으로 할증 붙는거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보험료가 인상이 될수가 있는데요
교통법규 위반으로 해서 할증이 붙는경우를 볼때 어느정도나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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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면 보험할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은 10-20% 할증이 되며 그 외 신호위반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2회 이상인 경우 5-10% 할증이 됩니다.
본인의 과실로 교통 사고가 나는 경우 사고 건수로 인한 할증(기존의 무사고 할인 유예)이 10% 정도 되며
사고 점수 1점에 따라 약 15%정도 할증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인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4점까지 차등 적용이 되며 대물에 대해서는 물적
할증기준 2백만원을 초과하면 사고 점수 1점, 초과하지 않으면 사고 점수 0.5점으로 할증이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할증은 법규의반의 정도에 따라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1건당 20%의 할증,
음주 운전으로 2년 내에 사고가 1건 발생시 10%, 2건 이상 발생시 20%등으로 할증이 됩니다.
그외의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법규위반은 1건으로 할증이 되지는 않고 2건 이상인
경우 5%의 할증이 붙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