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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올리노골드
비올리노골드23.10.30

별거상태의 배우자 세금체납으로?

별거니까 호적상 이혼이 안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는 국세체납이 되어 있나봅니다

제 거주지에 당연히 배우자는 없구요. 주소도 여기 아닙니다

시청에서 배우자 국세체납문제로 왔더라구요.

이렇게 와도 되는걸까요? 제 거주지를 어떻게 알고 온걸까요?

이거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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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부 공동으로 거주 중인 것인지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다른 배우자의 명의도 아니고 별거중이라면 질문자 명의 부동산에 강제처분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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