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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올리노골드
비올리노골드23.10.30

별거상태의 배우자 세금체납으로?

별거니까 호적상 이혼이 안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는 국세체납이 되어 있나봅니다

제 거주지에 당연히 배우자는 없구요. 주소도 여기 아닙니다

시청에서 배우자 국세체납문제로 왔더라구요.

이렇게 와도 되는걸까요? 제 거주지를 어떻게 알고 온걸까요?

이거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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