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니까 호적상 이혼이 안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는 국세체납이 되어 있나봅니다
제 거주지에 당연히 배우자는 없구요. 주소도 여기 아닙니다
시청에서 배우자 국세체납문제로 왔더라구요.
이렇게 와도 되는걸까요? 제 거주지를 어떻게 알고 온걸까요?
이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부 공동으로 거주 중인 것인지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다른 배우자의 명의도 아니고 별거중이라면 질문자 명의 부동산에 강제처분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