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년 10월부터 자녀가 있고 이혼소송중이며 별거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자녀와 배우자는 어디로갔는지모르고 알려주지도않아 같이 살고있지않습니다.
등본에는 저만 세대주로 나오고 배우자랑 자녀는 안나오고 가족관계증명서에만 나오는데 이런 경우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직 이혼이된건아니고 소송중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인적공제 대상자는 맞습니다. 다만, 자녀에 대해서는 별거하신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도 있으며,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