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부터 자녀가 있고 이혼소송중이며 별거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자녀와 배우자는 어디로갔는지모르고 알려주지도않아 같이 살고있지않습니다.
등본에는 저만 세대주로 나오고 배우자랑 자녀는 안나오고 가족관계증명서에만 나오는데 이런 경우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직 이혼이된건아니고 소송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인적공제 대상자는 맞습니다. 다만, 자녀에 대해서는 별거하신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도 있으며,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