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데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피치못할 사정으로 배우자와 잠시 주소지를 옮겨 놓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인적공제 받는데 관계가 없는지 알고 싶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주소지가 다른 경우 배우자의 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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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요건(연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공제받으셔도 되며 주소지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