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시 대출 특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세계약을 앞두고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진행해야하기에
부동산측에 하단의 특약을 넣어줄것을 부탁드렸습니다.
ㅡ대출불가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하지만 부동산은 이렇게 임차인에게만 단독으로 득되는 특약은 절대 넣어줄수 없고, 말도안된다.
이런특약 넣으면 임대인도 싫어한다라며 특약넣는걸 거절당했습니다.
이럴경우 다른 대안이 있을지,
계약을 안하는것만이 답인지,,
그냥 특약없이 진행해도 되는부분인지,,, (이경우는 제가 너무 불안하긴합니다.)
문의드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인바, 임대인측에서 위 특약을 거부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해당 특약 없이 진행을 못하겠다는 입장이라면 계약을 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될 이유는 없으며 당사자간 협의로 위와 같은 특약을 넣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임대인이 완강하게 버틴다면 계약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고 다른 곳을 찾아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