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 시 특약 문의 드려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HUG로 생각중에 있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 계약금 걸어두기 전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집주인분께 요청했습니다
집주인분께서 임대인에 의한 대출 불가 시 반환 가능하나
임차인에 의한 대출 불가 시 반환 해 줄 수 없다고 말씀
하셨다네요;; 부동산에선 임차인에 의해 대출이 안나오는
경우는 많이 못봤다면서 말하셨지만 계약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저희가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라 잘 몰라 그런데
보통 이런가요..?
계약서 없이 일단 은행에서 대략적인 심사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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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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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계약서 없이 대출심사를 진행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위 특약 내용을 임대인의 주장대로 "임차인의 의한 대출불가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분쟁을 해봐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