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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가재233
뽀얀가재23320.11.10

법인 유상증자 자금 미리 선납 가능한가요?

현재 유상증자를 목표로 돈을 모아둔 금액이 있는데 법인 자금이 조금 어려울것 같아 법인통장에 미리 넣어 놓고 자금 결제등이 미리 쓸까 합니다.

이러면 유상증자 진행할때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가수입금된 금액이 유상증자 자본금으로 대체되어서 유상증자 진행 할 수 있나요?

금액은 7천만원 정도이고 유상증자 진행일자는 내년 1월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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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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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상증자 금액은 결정하여 진행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

    또한 가수금또한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증자가 가능한 것 입니다. 따라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유상증자 금액을 미리 법인 통장에 입금하여 가수금으로 처리 한 후, 가수금의 출자전환을 통해 자본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추후, 가수금의 출자전환 유상증자시 상법상 적법한 절차(이사회결의 or 주총결의)를 거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상증자시에는 납입금 증명등이 필요한데 지금 입금하고 내년에 유상증자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납입금 증명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등기를 하는 법무사님과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추후에 가수금을 출자전환하는 것은 가능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