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타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상 이자수익에대한 약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을 대여하는 법인에서는 대여금(또는 가지급금)으로 자산 처리하고, 수려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수입이자로 영업외손익에 계상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한 법인에서는 이자를 지급시 이자액에 대하여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가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본점 관할세무서에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을 차입한 법인에서는 차입금에 대하여 가수금(=단가치입금)으로 부채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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