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자금으로 법인 자본금처리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유상증자시 예금잔액 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투자금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투자금은 A사업에 투자된 금액인데
이 투자금을 B사업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법인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투자의 대가로 유상증자의 주식을 받는 것이라면 자본금으로 편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