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해로 인한 패임에 지방이식은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닌가요?
넘어져서 허벅지 지방층 함몰?이 생겨서 움푹 파여보이는데
지방이식은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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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방이식은 치료가 아닌 미용목적 입니다.
실보험에서는 치료목적인 의료행위의 비용을 보장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시술은 미용목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보험이 안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이라는건 치료를 목적으로 해야합니다.
그말은? 아프지 않지만 편의 또는 외모에 대한 조치는
보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건강에 이상이 없다하여도
너무 패임이 크거나, 화상을 심하게 입는등
흉터가 심각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방도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안되는게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능적 문제가 없는 외형적 치료는 건강보험법상 미용목적의 치료로 비급여치료이며 이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지방이식은 성형외과에서 하는 건이라, 보험사에서는
성형목적 심미 미용목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 해당 건은 보상이 어려습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