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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6

직장다니면서 부업해서 생긴 수입

직장생활하면서 소소하게 부업해서 생긴 수입이 있습니다 이런 수입에 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 100만원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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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5.18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업소득이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신고여부나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부업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인 경우가 많은데, 근로소득과 사업(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업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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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업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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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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