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문의(금액계산아닙니다!)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 둘 다 재직중인 근로자들이 있는데,
이중근로자들은 세액공제 제외라는 조항이 있을까요 ??
법령 찾아보는데 그런 내용은 따로 안보이는것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중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이나 이중가입하는 경우 고용보험료는 주된사업장에서만 가입되는 것입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모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다만,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 내국인 근로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
험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내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나,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
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포함(서면법령해석소득2020-5976, 2021.06.17., 사전법령해석법인2021-366, 2021.03.30.)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중근로로 제외되는 고용보험도 이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해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