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장이 아닌곳에서 갑근세.주민세 만 공제하고 노동해도 고용보험 공단이나 4대보험 이력에 집계가 잡히나요?
세금3.3% 공제 받는곳에서 일해도 세무전산에 신고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갑근세.주민세 만 공제하고 노동해도 고용보험 공단이나 4대보험 이력에 집계가 잡히나요?
세금 공제를 근로소득세로 하면 국세청에 이력이 남아 자료가 공단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장이 아닌곳에서 갑근세.주민세 만 공제하고 노동해도 고용보험 공단이나 4대보험 이력에 집계가 잡히나요? 세금3.3% 공제 받는곳에서 일해도 세무전산에 신고가 되는가요?
>> 아니요, 별도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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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 가입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급여 지급시 3.3퍼센트 공제를 했다면, 회사에서 세무서에 3.3퍼센트 신고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각공단에서 집계가 잡히지 않습니다.
3.3%공제가되어 지급하는것은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것으로 보여지는데 프리랜서라하더라도 세무전산 신고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득발생사실이 확인되는 바,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국세청에서 모두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미가입이 적발되는 것이 아닌 한 가입이력이 남게 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소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세금 3.3 %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공제하는 것은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4대보험 이력 집계 불가합니다. 4대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어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