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법을 잘몰라 질문좀 할까합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장이 아닌곳에서 갑근세.주민세 만 공제하고 노동해도 고용보험 공단이나 4대보험 이력에 집계가 잡히나요?
세금3.3% 공제 받는곳에서 일해도 세무전산에 신고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갑근세.주민세 만 공제하고 노동해도 고용보험 공단이나 4대보험 이력에 집계가 잡히나요?
세금 공제를 근로소득세로 하면 국세청에 이력이 남아 자료가 공단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장이 아닌곳에서 갑근세.주민세 만 공제하고 노동해도 고용보험 공단이나 4대보험 이력에 집계가 잡히나요? 세금3.3% 공제 받는곳에서 일해도 세무전산에 신고가 되는가요?
>> 아니요, 별도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장이 아닌곳에서 갑근세.주민세 만 공제하고 노동해도 고용보험 공단이나 4대보험 이력에 집계가 잡히나요?
세금3.3% 공제 받는곳에서 일해도 세무전산에 신고가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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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 가입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급여 지급시 3.3퍼센트 공제를 했다면, 회사에서 세무서에 3.3퍼센트 신고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각공단에서 집계가 잡히지 않습니다.
3.3%공제가되어 지급하는것은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것으로 보여지는데 프리랜서라하더라도 세무전산 신고가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장이 아닌곳에서 갑근세.주민세 만 공제하고 노동해도 고용보험 공단이나 4대보험 이력에 집계가 잡히나요?
소득발생사실이 확인되는 바,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세금3.3% 공제 받는곳에서 일해도 세무전산에 신고가 되는가요?
국세청에서 모두확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미가입이 적발되는 것이 아닌 한 가입이력이 남게 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소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세금 3.3 %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공제하는 것은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4대보험 이력 집계 불가합니다. 4대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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