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달의민족에서 주문했을때. 배달비를 직접 배달했을때~~
안녕하세요.
치킨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배달의민족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8,000+2,000(배달비)=10,000 결제를 했습니다.
여기서 배달할때 배달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배달시에 배달비에 대한 경비를 적격증빙을 받아서 처리할수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배민에서 자문해주는 세무사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적격증빙을 어떻게 발행한다는 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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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달을 배달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할 경우에는 사실상 적격증빙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담당 세무사에게 정확히 문의응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