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프랜차이즈 고기집 직영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작성했고 곧 한달이 지나면
일하게 된지 1년이됩니다.
알아보니 1년이상 일을 했고 4대 보험도 때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근로계약서는 썼지만 4대 보험, 소득세 때는거 없이 근로한 만큼 급여를 계좌로 지급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선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따라서 4대보험 가입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상기 요건에 해당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의 요건 충족 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료나 세금 공제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급여법상 근로자의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을 근로하게 되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의 가입 유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해당조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을것이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특정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고,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며, 4대보험 가입 및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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