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프랜차이즈 고기집 직영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작성했고 곧 한달이 지나면
일하게 된지 1년이됩니다.
알아보니 1년이상 일을 했고 4대 보험도 때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근로계약서는 썼지만 4대 보험, 소득세 때는거 없이 근로한 만큼 급여를 계좌로 지급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선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