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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5

아르바이트(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프랜차이즈 고기집 직영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작성했고 곧 한달이 지나면

일하게 된지 1년이됩니다.


알아보니 1년이상 일을 했고 4대 보험도 때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근로계약서는 썼지만 4대 보험, 소득세 때는거 없이 근로한 만큼 급여를 계좌로 지급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선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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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2.09.0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따라서 4대보험 가입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상기 요건에 해당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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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의 요건 충족 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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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료나 세금 공제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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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급여법상 근로자의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을 근로하게 되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의 가입 유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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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해당조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을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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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특정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고,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며, 4대보험 가입 및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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