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과 영업용 차량에 대해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질의자님이 말씀하신 회사 운행 차량은 업무용에 해당합니다.
영업용 차량이란 운수업/자동차 판매, 임대업/운전학원업 등에서 자동차를 영업에 직접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여부에 따른 자동차의 범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형승용차(매입세액 불공제) : 8인승 이하 승용차, 지프차, 캠핑가, 125cc 초과 오토바이
2) 그 밖의 승용차(매입세액 공제) : 1000cc 이하 경차(길이3.6m 폭1m이하), 9인승 이상 자동차 및 승합차, 125cc 이하 오토바이, 화물차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