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차량의 범위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차량으로 몇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차량을 운행하면 모두 영업용 차량이 아닌가요? 공제가능한 차량의 범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용과 업무용은 다릅니다. 비영업용을 업무용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영업용이란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을 말하고, 그 외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영업용(=업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형승용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 캠핑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업무의 승용차라면, 차량 취득가액과 차량유지비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학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운수업, 자동차 임대업이 아닌 업종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다음의 차량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화물차, 1000cc 이하 승용차, 9인승 이상 승용차,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2. 운수업, 자동차 임대업 등의 경우 차종에 관계 없이 영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용과 영업용 차량에 대해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질의자님이 말씀하신 회사 운행 차량은 업무용에 해당합니다.
영업용 차량이란 운수업/자동차 판매, 임대업/운전학원업 등에서 자동차를 영업에 직접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여부에 따른 자동차의 범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형승용차(매입세액 불공제) : 8인승 이하 승용차, 지프차, 캠핑가, 125cc 초과 오토바이
2) 그 밖의 승용차(매입세액 공제) : 1000cc 이하 경차(길이3.6m 폭1m이하), 9인승 이상 자동차 및 승합차, 125cc 이하 오토바이, 화물차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소비세 납부하지 아니하는 차량이 해당됩니다.
경차, 트럭, 9인승인... 으로 정리 됩니다.
하단 공제예시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차, 물차, 9인승 이상의 차량은 업무용 차량이라고 해도, 매입세액공제 가능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차량은 차량 종류의 자체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용 차량이 아니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또한 화물차도 업무용이라고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라 칭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0씨씨이하 경차, 트럭, 9인승
이상차들이 해당할것이나, 정확하게는 차량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이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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