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15년도 부산 해운대 아파트 와이프 구매/
16년도 배우자와 결혼/17년도 배우자 부산 남천동 아파트 구매/18년도 제 명의로 부산 남구 소재 아파트 분양 입주후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18년 2월 현 거주주택 제외 와이프 명의 2주택은 와이프가 단기임대사업자 신청해서 올해 2월 단기임대 자동 종료되었으나 사업자등록은 유지하고 전월세 주고 있음.
20년도 7월경 부산 남구 소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매를 하였는데 내년 7월경에 현재 거주주택 매도 후 이사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이때 현재 제 명의인 거주주택을 매도 시 단기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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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 일시적1세대2주택 규정과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와이프명의 2주택은 단기임대사업자로 주택임대 사업자를 신청하여 올해 2월에 종료되었으면 5년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임대주택의 요건은 만족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거주주택 취득 후 2년이상 거주및 1년이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20년 7월이면 부산 남구는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생각됩니다.)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한것입니다.
다만, 단기임대주택이 임대주택요건을 만족하였는지만 다시 판단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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