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 일시적1세대2주택 규정과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와이프명의 2주택은 단기임대사업자로 주택임대 사업자를 신청하여 올해 2월에 종료되었으면 5년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임대주택의 요건은 만족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거주주택 취득 후 2년이상 거주및 1년이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20년 7월이면 부산 남구는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생각됩니다.)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한것입니다.
다만, 단기임대주택이 임대주택요건을 만족하였는지만 다시 판단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